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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 상습 폭력에도 ‘처벌 불원’하던 아내…끝내 살해돼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7 16:08
2018년 12월 7일 16시 08분
입력
2018-12-07 08:37
2018년 12월 7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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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안모(5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내 A씨(50)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했다.
다른 방에 있던 딸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안씨는 “아내를 죽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가 이날 만난 동네 주민에 따르면 안씨는 평소 음주가 잦았으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자꾸 뭐라고 하는 환청이 들린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각각 딸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2015년 딸이 “아빠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팔을 때린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A씨가 ‘아버지가 처벌받지 않게 하자’며 딸을 설득해 가정법원으로부터 7호(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및 8호(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A씨가 “남편이 욕하면서 목을 조르고 폭행한다”며 신고를 했다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때도 안씨는 역시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데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해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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