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설 한파에 60대 남성 알몸으로 국회 활보…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07 10:02
2018년 12월 7일 10시 02분
입력
2018-12-07 09:55
2018년 12월 7일 09시 5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절기상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大雪)인 7일, 한 60대 남성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 앞에서 알몸으로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국회에서 나체로 난동을 부린 혐의(주거침임 및 공연음란죄)로 남모 씨(6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이날 오전 7시 15분쯤 술에 취한 채 옷을 모두 벗고 국회 앞에 나타났다가 2분 만에 국회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남 씨를 연행했다.
현재 경찰은 남 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서울의 기온은 영하 8.7도로 관측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김현태 707단장 “국회 단전은 대통령 아닌 특전사령관 지시”
트럼프-머스크 첫 공동인터뷰…‘머스크 대통령’ 논란 묻자 한 말은
“2시에 폭파 하겠다”…협박전화에 호텔 투숙객들 대피 소동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