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한파에 60대 남성 알몸으로 국회 활보…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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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7일 09시 55분


절기상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大雪)인 7일, 한 60대 남성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 앞에서 알몸으로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국회에서 나체로 난동을 부린 혐의(주거침임 및 공연음란죄)로 남모 씨(6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이날 오전 7시 15분쯤 술에 취한 채 옷을 모두 벗고 국회 앞에 나타났다가 2분 만에 국회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남 씨를 연행했다.

현재 경찰은 남 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서울의 기온은 영하 8.7도로 관측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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