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촬영’ 모집책 징역 4년 구형…“추행 안해” vs “거짓”(종합)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7일 10시 41분


유튜버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4·구속기소)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께도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이라면서도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남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일 없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양씨가 첫 경찰 조사 때 5회 촬영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촬영이 16회였다는 점, 추행당한 이후에 양씨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진 유출은 인정하지만 강제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모든 증인의 진술도 일단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양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이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진 유출 역시) 피고인이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 점이나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이날 결심공판에 참석한 양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증언과 증인 강씨의 증언, 수사과정에서 한 얘기가 이렇게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며 “이 재판이 끝나면 모두 이 사건을 잊을 것이다. 피고인의 시간은 흐르고 언젠가 출소를 할 것이다. 하지만 양씨는 어떻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런 사건에서 양씨와 마찬가지로 사진 피해, 유포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가장 크다”며 “지금도 양씨의 사진이 유포되는 상식 밖의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사이 이야기는 와전되고 피해자의 시간은 흐르지 않은 채 피해는 확장된다.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올해 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양씨는 지난 5월 3년 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도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7월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 선고공판은 2019년 1월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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