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려 변호인 접견 불허’ 국정원 전 간부, 법정 구속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7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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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38)씨 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7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60) 전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유씨가 당시 참고인 신분이라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접견할 권리가 없었다는 권 전 국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유씨를 수용하면서 접견을 거부한 주된 목적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주된 증거인 유씨 진술을 받기 위한 것이고 참고인이라는 외형을 유지한 것”이라며 “접견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 조력과 접견교통권은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고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며 “(유씨) 진술 임의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변호인과의 접견을 잠시라도 허용해서 임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증거 확보 위한 방안으로 유씨를 수용하면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유씨가 스스로 화교라고 인정하기까지 상당한 정신적 육제척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 진술이 오빠 유우성씨 재판 증거로 제출돼 유우성씨도 고통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1984년 임용돼 대공수사국에서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유씨가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기 이전에는 센터에서 보호 중인 사람이 접견을 신청한 사례가 없어서 수사개시시 신병처리 지침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던 사정도 있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화교인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데 북한주민으로 위장해서 신청한 점도 고려됐다.

앞서 검찰은 권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권 전 국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재직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하면서 지난 2013년 3월5일 당시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동생 유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권 전 국장 등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씨 자백 진술은 오빠 유우성씨의 간첩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제출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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