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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무하던 학교에서 제자들 추행 혐의 전 교장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7 10:57
2018년 12월 7일 10시 57분
입력
2018-12-07 10:55
2018년 12월 7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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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전 교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공소장 속 42개의 범죄사실 중 2개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속적·반복적인 추행 행위를 했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5개월여의 구금생활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학생 절반 이상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향후 교직에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사는 “A 교장이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성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학생들을 추행했다. 피해자가 다수이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교장은 지난해와 올해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모 고교에서 생활지도 과정 속에 어깨를 주무르는 등 42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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