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윤창호 친구들 첫 공판에 앞서 “엄중한 판결을… ”
뉴스1
업데이트
2018-12-07 11:36
2018년 12월 7일 11시 36분
입력
2018-12-07 11:34
2018년 12월 7일 11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이 한마디를 절대 잊지 말아주십시오.”
고(故)윤창호씨 가해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7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윤창호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지난달 29일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며 “이번 창호 사고의 공판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못하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창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책임있는 행동으로 실제 선고에서는 이전보다 큰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며 “기존에 미흡했던 양형기준을 꼭 조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국민들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사건을 수습하기에 바쁜 가해자 측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은 윤창호법에 동의해 준 국민들에게 법원이 희망과 믿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라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저희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이 한마디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윤창호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이대로는 법이 바뀐다 해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며 “음주운전자가 실제 강력한 처벌을 받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했다.
(부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1000만 원어치 금품 든 에코백 손수레에 싣고 간 80대 남성, 일부 무죄… 왜?
아이유에 악플 단 30대 여성, 선처 호소했지만…징역 4개월 구형
[속보]삼성전자 전영현 메모리사업부장 겸임…파운드리사업부장 한진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