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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종업원 얼굴에 이유없이 술병 던진 4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7 11:46
2018년 12월 7일 11시 46분
입력
2018-12-07 11:43
2018년 12월 7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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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먹고 남은 양주병을 아무런 이유없이 여성 종업원 얼굴을 향해 던진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후 11시께 제주 서귀포시 명동로에 있는 모 가요주점에서 양주병을 여성 종업원 A(41)에게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주점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A씨에게 “내가 마셨던 술병을 가져와 보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빈 양주병을 탁자에 올려놓자 갑자기 술병을 집어 들어 A씨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피해자의 얼굴을 벽 쪽을 향해 밀며 재차 폭행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이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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