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68)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 씨는 가수 혜은이(본명 김승주·62) 씨의 남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훈 부장판사)는 7일 김 씨에게 1심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실형 선고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김 씨는 이날 석방됐다.
김 씨는 2016년 피해자 A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 씨가 거론한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김 씨는 부인 혜은이 씨가 국내에 머물고 있는데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1심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김 씨를 법정구속 했다.
이에 검찰과 김 씨는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1심에서 피고인의 변소를 바로잡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금액도 전체 변상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지만 전형적인 사기범행은 아니다”며 “접견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인지시켰다.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느끼면서도 죄를 지었다. 관대하게 용서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는 태도이며 피해자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며 1심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2년, 2016년에 각각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과 유사하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하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또 이런 행동으로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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