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변호사 “피고인 생각하는 잘못-피해자 짊어질 무게, 괴리 커”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7일 14시 40분


사진=양예원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양예원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유튜버 양예원 씨(24)를 성추행하고 양 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44)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양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며 결심공판을 끝낸 소감을 전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밤을 샜더니 졸려서 목소리는 시들시들 했으나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 변호사 최후 발언을 했다”면서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 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눈길을 피했다”면서 “양심에는 찔리나,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 거라는 둥, 추행은 절대 안했다는 둥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원 씨는 재판이 끝나고 좀 늦게 도착했다.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개, 수감 명령, 취업제한 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 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올해 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께도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일 없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양예원 씨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양 씨가 첫 경찰조사 때 5회 촬영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촬영은 16회였다는 점 ▲양 씨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스케줄을 잡아달라고 했다는 점 등이다.

최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진 유출 역시) 피고인이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 점이나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