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전 靑민정수석 1심 징역1년 6개월 선고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7일 14시 56분


법원 “국정원 사유화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김진선, 박민권 등 일부 공직자 사찰혐의 모두 무죄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News1 구윤성 기자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News1 구윤성 기자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사찰을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대부분의 공소사실에서 무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 지시, 정부 비판성향의 진보교육감 취약점 보고 지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수집한 정보 보고를 받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전 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과 관련해 국정원에 복무 동향을 점검하라던 지시는 외향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기조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밖에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대한 사찰 혐의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성향 등 흠결 사항을 수집하는 게 국정원법상 국내보안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보고 내용에) 통상의 세평만이 기재됐을 뿐 사생활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한 부분도 “범죄 증명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에 부합하게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정원을 사유화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정원에 정부 비판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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