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신입직원 채용비리로 인해 불합격한 지원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7일 정모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2016년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 당시 금융공학분야에 지원했던 지원자로, 2차면접까지 점수 합산 2등으로 합격권이었지만 최종 탈락했다.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에는 합산점수가 가장 낮았던 A씨만이 최종합격했다.
이후 감사원의 감사에서 금감원의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9월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면접 계획에 없던 지원자들의 평판을 조회해 최종평가에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2명으로 예정돼있던 합격인원이 1명으로 줄었고, A씨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A씨의 경우 서울 소재의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기재해 ‘지방인재’로 분류됐으나, 금감원은 이를 알고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0월13일 최고점을 받고도 탈락했던 B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B씨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정씨가 채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사법상 고용계약에서 누구를 직원으로 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는 사항일 뿐”이라며 “원고에게 고용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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