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우병우 ‘불법사찰’ 1심 징역 1년 6개월…‘국정농단 은폐’ 더해 총 4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07 15:18
2018년 12월 7일 15시 18분
입력
2018-12-07 15:09
2018년 12월 7일 15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구속 기소)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어,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안철수, 동아마라톤 완주…6번째 풀코스 완주
美의 ‘민감국가’ 지정, 두 달간 몰랐던 정부… 늑장대응 논란
정년 늘리는 대신 월급 얼마나 깎을 수 있나 [주애진의 적자생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