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첫 재판서 범행 인정…유족 “멀쩡한 모습에 참담함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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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7일 16시 34분


사진=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
일명 ‘윤창호법’ 제정의 시발점이 된 ‘부산 해운대 음주 운전 사고’의 가해자 박모 씨(26)가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26)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는 박 씨가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친구 배모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했다고 모두진술을 했다.

박 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판사 질문에 “인정한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피해 정도를 밝히는 측면에서 윤 씨의 가족과 친구들, 피해자 배 씨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공판정 진술권상 피해자 유족들은 직접 증인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해 채택하지만, 친구들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검찰 측에서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씨가 변호인을 선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음 공판에서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 피고인신문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과 윤창호 친구, 언론사 기자 등 40여 명이 방청했다.

윤 씨의 아버지는 “창호는 한줌 재가 됐는데, 오늘 처음 본 가해자는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걸 보니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모습에서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인도에 서 있던 22세 청년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46일 동안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간다는 말도 한 마디 못 하고 황망하게 떠났다”라며 “하루 1.2명이 음주 운전으로 사망하는 만큼 음주 사망사고는 집행유예 없이 전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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