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때리는데 말려서”…걸어가던 남성 차로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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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7일 16시 46분


가해 운전자 마구 때린 남성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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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때리는 것을 제지한 남성에게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들이받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차에 치인 남성도 가해 차량 운전자를 마구 때려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0시께 세종시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폭행하자 행인 B씨(32)가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뺨을 한 대 때렸다는 이유로 이후 걸어가던 B씨를 발견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로 돌진해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차량으로 자신을 들이받았다는 이유로 A씨를 마구 때려 광대뼈 부상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의 각각 범행 모두 그 죄질이 중한 편”이라며 “단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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