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뒤 접촉 없어…‘공소권 없음’ 처분될 듯
‘세월호 유족 사찰’ 김관진 등 윗선규명 난항 예상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60) 투신사망에 검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조사받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큼 일정 부분 책임론도 제기된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사령관을 수사해왔다.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사령관의 사망으로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전 사령관 투신사망과 관련 “경찰대 병원에 시신이 안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적으로 수집·사찰한 혐의로 이 전 사령관을 수사해왔다.
이 전 사령관은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이 전 사령관을 재소환하거나 소환일정을 조율하는 등 연락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관련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역 장병들에 대한 조사는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사해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김병철 준장,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 손모 대령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TF 현장지원총괄 박모 대령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 등 퇴역한 민간인들을 수사해왔다. 박근혜정부 당시 군부와 청와대 인물들이 퇴역·퇴임한 만큼 윗선 개입 여부 규명의 짐은 검찰에게 지워졌다.
검찰은 당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기무사 2인자’ 김대열 전 참모장(예비역 육군 소장), 지영관 전 참모장(예비역 육군 소장) 등의 지시·개입 여부를 훑어왔다. 청와대 등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전 사령관 사망으로 윗선 개입 규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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