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 공무원, 또 음주운전 행인 2명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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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7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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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행인을 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국립대 공무원 A씨(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11시5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좌회전을 하면서 인도를 침범해 10대 여성 2명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과실로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약 8주간, 다른 한 명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2007년 11월 수원지법에서 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년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과 보도침범으로 인명사고를 내 8주 상해 피해자도 있어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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