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행사해 자녀를 구청 청소직이나 도서관 계약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언론사 전 기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언론사 전 기자 A(66) 씨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B(67)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피해자 중 일부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3월31일 광주 한 사무실에서 모 구청 청소직 채용과 관련,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 도보직은 2000만 원이다. 좀 더 편한 차량 운전직은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우선 일부를 주고, 취업하면 나머지를 달라’며 이를 믿은 피해자 C 씨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또 같은 해 7월 ‘구청 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현금 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5월22일 광주 한 커피숍에서 ‘아들을 구립도서관에 계약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 D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는가 하면 6월2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E 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또 같은 해 6월 중순께 광주 또다른 커피숍에서 ‘아들을 구청 환경녹지과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피해자 F 씨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모 언론사 광주 한 구청 출입 기자였던 A 씨는 ‘청소직과 관련, 출입 기자에게 3명 정도 할당량이 있다. 영향력을 행사해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 구청 국장들을 잘 알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B 씨는 ‘A 씨를 통해 자녀들을 취업시켜 주겠으니 대가를 달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취업난 속 구직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이용해 취업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공무원에게 취업을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수법이 계획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의 사기 범행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 역시 공정한 경쟁이 아닌 부정한 방법을 통해 취직하려다 이들의 기망에 쉽게 현혹된 것으로 보여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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