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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이 잘못 본 거다” 전좌석 안전띠 단속현장 백태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9 07:29
2018년 12월 9일 07시 29분
입력
2018-12-09 07:27
2018년 12월 9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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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매고 있었잖아요. 억울해요.”
운전자 최모(55·여)씨의 거듭된 주장에도 단속 경찰관은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았다. 이렇게 매면 사고가 나도 안전띠가 제 역할을 못한다”며 범칙금 3만원 부과 사실을 알렸다.
지난 7일 오후 광주 서구 덕흥동 제2순환도로 유덕요금소에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이 진행됐다.
단속은 경찰관의 육안으로 이뤄졌다. 운전자가 순환도로 요금소에 통행료를 내기 위해 창문을 내린 사이 요금소 주변에 서 있던 경찰관이 차량 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했다.
육안으로 안전띠 미착용이 확인되면 요금소 밖 50여m 앞에 서 있던 경찰관에게 무전으로 알린다. 무전을 받은 경찰관은 요금소를 빠져나오는 차량을 불러 세운 뒤, 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범칙금·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했다.
모든 단속이 육안으로 이뤄지는 탓에 운전자와 경찰 간 승강이가 잇따랐으며 단속 경찰 사이에서도 혼선이 발생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에 서 있던 경찰이 잘못 본 것이다. 분명 안전띠 맸다’, ‘통행료를 내기 위해 잠깐 안전띠를 푼 것이다’고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말다툼이 길어지면 앞서 안전띠 미착용 사실을 확인하고 무전으로 알린 경찰관이 달려와 상황을 다시 설명하기도 했다.
11인승 어린이집 RV차량 1대가 요금소에 정차하자, 한 경찰관이 ‘뒷자리에 탄 아이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 같다’며 다른 경찰관에게 알렸다.
다른 경찰관이 요금소를 빠져 나온 차량을 확인했으나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였다.
단속 경찰관은 “맨 눈으로 일일이 단속하다 보니 종종 착오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요즘 차량들은 썬팅이 진해 밖에서 뒷좌석까지 잘 안 보인다”고 토로했다.
다른 경찰관은 “요금소 진입 전이나 요금소를 빠져 나오는 사이 부랴부랴 안전띠를 매거나, ‘안전띠를 맸다’며 둘러대는 시민들이 많다”면서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애매하고 난감할 때가 많다”고 밝혔다.
단속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현금·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 요금을 자동 납부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단속에 적발된 정모(41)씨는 “안전띠 착용을 깜빡한 내 잘못이다. 단속해야 하는 경찰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 경찰관은 “현실적으로 요금소 내 모든 차량을 불러 세워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시내 주요도로에서 단속을 벌이면 교통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외곽 순환도로 요금소나 나들목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7일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된 단속에서는 총 12건이 적발됐다. 이 중 운전자만 적발된 경우는 10건, 조수석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은 2건이었다.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자는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좌석 안전띠 의무착용·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두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광주지역에서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 건수는 모두 345건이었다. 이 가운데 87.53%에 해당하는 302건이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였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는 43건에 불과했다.
박정관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교수는 “단속에 한계는 분명 있지만, 단속 자체로 계도·홍보 효과가 있다”면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생활화돼 교통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단속은 계속 하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내 모든 좌석 탑승자는 안전띠를 매야 한다.
운전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 처분을 받는다. 또 13세 미만 동승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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