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무리한 강제집행 집행관…법원 “징계처분 적법”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9일 09시 01분


법원 “목적 달성에만 치중해 고의로 지침 위반”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앞에서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이 이날 새벽 강제집행에 반발해 ‘새벽 지게차 이용한 살인적 강제집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앞에서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이 이날 새벽 강제집행에 반발해 ‘새벽 지게차 이용한 살인적 강제집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은 세입자 가게 ‘궁중족발’을 무리하게 강제집행해 부상사고까지 낸 집행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전직 법원 소속 집행관 A씨가 서울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집행관 A씨는 궁중족발 점포앞에서 세입자를 돕는 시위가 벌어져 강제집행이 몇차례 무산되자 2017년11월9일 노무자 10명을 동원해 불시 집행을 실시했다.

이에 저항하던 궁중족발 사장의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난 뒤 서울지방법원은 노무자 관리 지침 등이 위반됐다며 A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노무자 6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불시 강제집행을 성공시키기 위해 일부 노무자들에게 조끼를 착용하지 않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A씨는 지침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로지 강제집행의 목적 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고의로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직보다 징계수위가 낮은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내린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해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손가락이 크게 다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는 지난 9월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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