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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盧 지키려…” 윤장현 前시장 귀국, 피의자 조사 예정
뉴스1
업데이트
2018-12-09 10:37
2018년 12월 9일 10시 37분
입력
2018-12-09 10:35
2018년 12월 9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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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 수사 속도 낼 듯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해 2월 네팔 파르밧현 디무와 마을에 문을 연 ‘네팔 광주진료소’ 개소식에 참석해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 News1
‘전직 대통령 영부인 사칭 사건’의 피의자인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9일 귀국하면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시장은 애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의 말에 속아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현재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직권남용·업무방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김씨의 채용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 윤 전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시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녀로 생각했다”면서 “공인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면서다.
또 윤 전 시장 재직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을 산하기관에 취업시킨 점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씨의 통장으로 보낸 4억5000만원의 성격이 6.13 선거 공천 헌금으로 건넨 것 아니냐는 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은 권 여사의 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공천헌금은 결코 이니였다고 주장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가 혼외자 이야기 등을 하면서 도움을 청했다.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 겠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확인과 판단을 하지 못했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계좌추적이 가능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실명으로 송금했겠느냐”라고 항변했다.
단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피의자로 전혼한 검찰 수사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또다른 피의자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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