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의견조율 관측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공직선거법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9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윤 전 시장과 함께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들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4시50분쯤 네팔에서 대한항공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윤 전 시장은 인천공항에서 기다리던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공항 내 조사실로 이동해 약 20분간 약식 조사를 받았고 휴대전화도 압수당했디.
이후 광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행선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윤 전 시장이 광주시 동구 자택으로 향할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까지 자택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광주로 향한 그가 광주 모 처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고 변호인과 함께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검찰이 네팔에서 귀국한 윤 전 시장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윤 전 시장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시장은 애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49·여)의 말에 속아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윤 전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직권남용·업무방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공인으로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윤 전 시장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씨의 통장으로 보낸 돈의 성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의도가 짙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경찰조사에서 ‘재선도 하셔야 될 텐데. 잘 되시길 바란다’는 덕담 수준의 말을 윤 전 시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공천을 바라고 돈을 전달하거나 채용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또 현직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을 산하기관에 취업시킨 점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씨와 상의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전직 광주시장이자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시민운동가를 피의자로 소환하기 쉽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윤 전 시장은 ‘공천 헌금’ 등 공직선거법 연루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권 여사의 딸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노 전 대통령 ‘혼외자’가 광주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말에 속아 4억5000만원을 보냈다는 게 윤 전 시장 주장이다.
윤 전 시장은 “(김씨가)권 여사 목소리로 전화를 하면서 혼외자 이야기 등을 하면서 광주에 도움을 청해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몰입해 제대로 된 확인과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이 ‘공천 헌금’ 성격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선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고 해 빌려준 것”이라며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계좌추적이 가능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실명으로 송금했겠느냐. 상식적인 문제”라고 항변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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