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3법 임시국회 통과 촉구 …“시행령 17일 입법예고”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0일 13시 19분


유아교육법 시행령·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
“법 통과 안되면 불법행위 처벌에 한계 있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DB)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DB) © News1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3법의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게 임시국회가 열려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는 시행령과 부령을 개정해 행정제제에 나선다는 방안이지만 형사처벌 등에는 한계가 있다.

유 부총리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의 협조와 법안 통과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시행령과 부령 개정을 예고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폐원시 3분의2 이상의 학부모 동의서 첨부를 명문화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부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해 3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부령을 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3월 말 공포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하는 경우에 (시행령과 부령 개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 유치원 3법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전체의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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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0 16:42:20

    유치원 3법이 한국당 반대로 무산되었다 한국당 넘들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썩은 유치원원장들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지 모르겠다 정말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한국당 국회의원들이다 세금과 학부모들이 낸 돈이 어떻게 쓰이지 알겠다는 데 이를 막겠단다. 이를

  • 2018-12-10 15:34:45

    이재수 참 인간이요군인이었다 저 순순한 유서에 잘나타나있구나 정말 눈물이 눈앞을 가리게하는 유서이다 이 깨끗한성품 고상한 분을 윤성렬 개놈습니들이 죽게했다 내 며칠동안 유서를10번도 더읽었다 남에게 조금의 누도 끼치지않겠다는 그 깨끗한 마음에통곡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 2018-12-10 17:16:05

    ! 개눔 뭉가놈 저놈눈깔엔 사람이먼저입니다 빨갱이가 먼저입니다 개정은이 가장 먼저입니다 또 림종석과 고국이 먼저입니다 제아들놈 귀걸이준용이가 먼저입니다 제아내 정숙이년이 국익보다 먼저입니다 저놈의 눈깔에는 이것들만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비리투성이 유은혜가저리당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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