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檢 상대 수천만원대 로비 의혹…“검사들 먹일 돈 5000”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10일 14시 49분


폭행, 강요 등 혐의로 11월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시스
폭행, 강요 등 혐의로 11월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시스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엽기행각을 저지르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수천만 원대 로비를 한 정황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 회장이 2015년 2월 부하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양 회장이 검찰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2월 7일 양 회장이 해당 직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송사리 건으로 악순환을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앙지검 이미 이천(2000)이 빠져 나가서 성남으로 돌린 것”, “성남지검에 검사들 먹일 돈 오천(5000)이 다음 주에 임 대표님 통해 나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양 회장이 보낸 문자에는 “빌어먹을 검사들”, “아까운 피같은 돈이 그 X새들 주둥이로 들어가다니” 등의 표현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자 메시지가 오가던 당시 양 회장이 실소유하고 있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유명 콘텐츠 회사인 A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고 있었다.

뉴스타파 등은 해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이었으나, 양 회장이 부하 직원과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기 일주일 전인 2015년 1월 30일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회장이 문자에서 ‘이미 중앙지검에 이천이 빠져 나가서 성남으로 돌린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과 사건이 이관된 시기가 맞아 떨어지며, ‘다음 주에 오천이 나간다’는 내용은 새로 사건을 맡게 된 성남지청에 금품로비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A사가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당시 위디스크의 대표이사였던 임모 대표와 법인만 기소돼 각각 7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채 사건이 마무리 됐다.

아울러 뉴스타파 등은 양 회장이 검경을 대상으로 기프트 카드나 웹하드 포인트를 제공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직원 도청·감청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 보도를 통해 제기된 양 회장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엽기행각 등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물의를 일으킨 양 회장은 지난 5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 등 웹하드 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 5만2000여 건 등을 유포해 70억 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기남부청 등 경찰과 공조해 이들 회사가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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