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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애인대행 서비스 가장 성매매’ 510건, 방송통신심의위 철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0 15:15
2018년 12월 10일 15시 15분
입력
2018-12-10 15:13
2018년 12월 10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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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애인대행 서비스’ 성매매 알선 인터넷 정보 510건을 접속 차단하거나 삭제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10월24일~11월25일 불법·불건전만남 정보 중점 심의 결과, 적발한 ‘애인대행 서비스 가장 성매매’ 정보 중 320건을 ‘접속차단’, 190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시정요구 받은 성매매정보들은 ‘횟수·수위 상관없는 애인역할’ ‘애인 같은 황홀한 서비스’ 등 애인대행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다.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가격·연락처·성매매 이용후기 등 정보를 제공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조장했다.
방심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은 물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불법 성매매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중점 모니터링을 하고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를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네티즌에게는 성매매 정보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위원회에 신고해달라고 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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