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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년간 서울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4000억원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0 15:59
2018년 12월 10일 15시 59분
입력
2018-12-10 15:57
2018년 12월 10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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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4년간 1000만건에 달하고 과태료는 모두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75호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간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1011만건이고 부과금액은 약 4000억원이다.
2014년은 252만여건(약 1033억원), 2015년은 270만여건(약 1078억원), 2016년은 294만여건(약 1138억원), 지난해 1~8월은 192만여건(약 724억원)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와 과태료가 증가하는 것은 서울시가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시는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도입했다. 증거자료로 위반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이 직접 신고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불법 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등이다.
이달부터는 지상식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버스정류소 표지판이나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등도 신고대상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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