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먹일돈 5천만원 다음 주에”…양진호 검찰 로비 정황 담긴 카톡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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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0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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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등 공동취재팀,검찰 로비 정황 담긴 카톡 공개

공동취재팀이 입수한 카톡 내용. 양진호씨가 부하직원과 나눈 대화에서 검찰 로비 정황이 의심되는 내용이 나왔다. (캡쳐 화면) © News1
공동취재팀이 입수한 카톡 내용. 양진호씨가 부하직원과 나눈 대화에서 검찰 로비 정황이 의심되는 내용이 나왔다. (캡쳐 화면) © News1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인물이자 각종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구속기소된 위디스크 양진호 전 회장의 ‘검찰 로비’ 카톡이 공개됐다.

해당 카톡 내용에는 양씨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검찰에 수천만원대의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나왔다.

10일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씨의 법조 로비 의혹을 취재하던 중 그가 부하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대량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츠 회사인 A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000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00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부하직원에게 알렸다.

양씨가 부하 직원과 해당 메시지를 주고 받은 시기는 2015년 2월이다.

카톡 내용에는 양씨가 “빌어먹을 검사들 처먹일돈 오천이 다음주에”, “아 아까운 피같은 돈이 그 XX들 주둥이로 들어가다니” 등의 욕설도 포함됐다.

이어지는 카톡 내용에서 양씨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아무튼 송사리 건으로 악순환을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서울중앙지검)에 이미 이천이 나가서 성남으로 돌린 거고, 성남에서 나를 시비 거는 걸 빼는 것”이라고 적었다. 양씨가 메시지에서 언급한 ‘성남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A사의 고소로 시작된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이었다. 중앙지검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에 사건을 내려보내고 수사를 지휘했다. 그런데 양씨가 부하 직원과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무렵, 이 사건은 어떤 이유에선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관됐다고 공동취재팀은 보도했다.

A사가 고소할 당시 양씨는 이와는 별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지 2년 정도가 지난 때였다. 만약 A사의 고소 사건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법정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양씨는 A사가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대신 위디스크의 대표이사였던 임모씨와 법인만 기소돼 각각 7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채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공동취재팀은 밝혔다.

이밖에도 공동취재팀은 양씨가 부하직원을 통해 검경을 상시 관리해 온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양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보도로 불거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5일 직원들을 상대로 강간, 강요, 상습폭행 등을 한 혐의로 양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웹하드의 음란물유포 관련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70여억원에 대해서는 환수를 위한 보전 조치를 했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Δ폭행(상해) Δ강요 Δ동물보호법 위반 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Δ저작권법 위반 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횡령 Δ성폭력 혐의로 모두 10개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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