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공소시효(12월13일)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소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까?
10일 검찰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지사의 기소 여부가 이르면 오는 11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내부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이 지사의 기소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지사는 Δ친형 강제 입원 Δ검사 사칭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친형(故 이재선) 강제 입원이다. 이 지사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증언이 잇따른 만큼 기소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정당국의 중론이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를 고발한 이후부터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약 30명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분당구 보건소장 2명을 불러 조사했고, 2명 모두 이 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히 구모씨(이 소장 전임 분당보건소장)는 재선씨의 강제 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대했으나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반대하냐.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당시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들도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검찰은 충분한 증언을 확보해 기소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감금 혐의’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감금죄는 ‘증언’만으로도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존속감금·중감금·특수 감금의 경우는 그 형이 가중된다.
검사 사칭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보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만약 검찰이 이 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지사측도 ‘도지사직’이 걸려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과정에서의 오랜 기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불가피하다.
이 지사는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친형 강제 입원은 ‘적법한 공무 집행’이라고 맞섰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진단을 하려면 대면관찰이 필요한데 본인이 불응하면 진찰이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정신보건법 25조는 정신질환자를 행정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매년 백 수십 건의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고 성남시에서도 2014년 이후에만 약 10건의 강제진단과 입원치료가 이뤄졌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는 전문의의 진단신청이 있고(1항), 보건소의 진단의뢰(2항)에 따라 다른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있으면 단체장이 진단을 위해 2주 범위 내에서 입원(3항)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선씨는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자’였다”며 “이재선씨는 2002년 블로그 글에서 조울증 치료사실은 스스로 인정했고, 우울증상은 부인이 2007년 강제입원 시킬 때 입원기록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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