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산 3억원 의혹’ 전 신한금융 사장 11일 참고인 소환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0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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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오는 11일 오전 신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남산 3억원 사건이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 측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9월 라 전 회장 등이 신 전 사장 등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시민단체 등에서 수령자로 이 전 의원을 지목하며 고발했지만,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남산 3억원 의혹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지난 14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를 권고했다. 아울러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등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한 뒤 관련 기록 등을 검토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 참고인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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