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61)의 배임·횡령방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최 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가 최 회장을 배임·횡령범죄 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최 회장이 회사 비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 수사지휘하기로 결정했고, 송파경찰서가 지난 7월부터 최 회장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월9일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는 국회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베트남 비자금 44억원 조성 및 횡령 방조, 전정도 성진지오텍 사장 662억원 횡령 방조 및 배임, 2011년 포스코 호주 철광산 로이힐 투자 방조 배임 법률 위반으로 최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최 회장이 “앞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는 ‘산토스’와 페이퍼컴퍼니 ‘EPC’의 인수·매각에도 관여했다”며 “포스코건설 기획재무실장으로 산토스와 EPC 매입을 검토했고, 포스코그룹 감사실장으로 산토스와 EPC 고가 매입을 방조했으며, 포스코그룹 가치경영센터장으로 산토스와 EPC의 분식회계를 시행하고 땡처리 매각을 주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포스코건설이 2011년에 인수했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같은 경우 최 회장이 인수 1년 전 회사에 근무(2008.02~2010.02)했음에도 그 작업를 주도했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다”며 “2009년 만들어진 CEO 승계카운슬의 경우도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리튬 투자,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투자, 포스코건설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매입대금 스위스계좌 입금, 브라질제철소의 한국 근로자 임금 송금 건은 물론, 유죄판결을 받은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이나 성진지오텍 전 사장 관련 등 최근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됐던 모든 내용을 최 후보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4개월에 걸쳐 면밀히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만 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정민우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해당 사건 역시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배임·횡령범죄 방조 혐의 사건 결론이 나는 대로 무고 수사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도 “경찰 수사 처리 방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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