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前시장, 사기 피해 입은 4.5억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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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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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연루될 경우 범죄수익으로 환수 대상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지검으로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던 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건넨 현금의 성격과 자녀 채용청탁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2018.12.10/뉴스1 © News1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지검으로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던 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건넨 현금의 성격과 자녀 채용청탁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2018.12.10/뉴스1 © News1
영부인을 사칭하는 사기 범행에 4억5000만원을 빼앗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에 따르면 김모씨(49·여)는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 전 시장에게서 4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윤 전 시장은 그러나 5개월 후 4억5000만원을 되돌려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시장은 3억5000만원 상당을 은행 2곳에서 대출받았으며 지인에게 1억원 상당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이 금액을 다 사용하고 비슷한 수법으로 4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등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연루된 경우 범죄 수익은 환수하도록 돼 있다.

만약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전달한 돈이 ‘공천 헌금’ 등 공직선거법 상 금품수수나 기부행위 등에 해당한다면 이 금액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환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돈을 받아 자신의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했고, 고가의 승용차 2대를 구입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비슷한 시기 결혼한 딸의 집을 구하는데도 윤 전 시장에게 받은 돈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윤 전 시장에게서 받은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력 정치인 선거 캠프에서 운동원으로 활동했었던 만큼 윤 전 시장에게 받은 금액이 정치권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차량 구매 내역과 자금 흐름을 확인한 결과 김씨의 진술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인에게 빌린 1억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는지를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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