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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운전 30대 남성, 하루 동안 경찰에 2번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1 10:12
2018년 12월 11일 10시 12분
입력
2018-12-11 10:10
2018년 12월 11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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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하루에 두 차례나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1일 A(35)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 10분께 만취상태로 울산시 남구에서 해운대구까지 약 50㎞ 상당을 본인 소유의 외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이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 조처했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휠씬 웃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1% 만취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거지인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도착,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문제 시비를 벌인 이후 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6시 31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다시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이다.
A씨는 또 요금을 요구하는 대리기사(52)씨의 얼굴을 두 차례 폭행하고, 승강기 탑승해 뒤쫓아 온 대리기사를 다시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별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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