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 이외수 감성마을의 집필실 대부료 부과를 놓고 이외수 작가와 화천군청의 다툼에서 이 작가가 이겼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성지호)는 11일 이외수 작가가 화천군청을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집필실 대부료 부과는 지난해 10월 ‘이외수 폭언’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흥일 화천군의회 의원은 정례회 10분 자유발언에서 “이외수 선생은 문학축전 시상식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최문순 화천군수를 향해 반말을 해가면서 감성마을을 폭파하고 떠나겠다 등 여러 가지 폭언을 하며 소동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이외수 폭언’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화천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감성마을 관련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했고, 그 결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부료 5년치를 징수할 것을 화천군에 주문했다.
군 예산으로 지어진 문학공원은 공공시설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집필실 등 사적공간은 대부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가의 집필실 면적은 약 260㎡(80평)로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을 갖춘 일반 가정집 형태다.
화천군의회의 주문에 따라 화천군은 지난 2월8일 이 작가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집필실 무상사용에 따른 대부료 1877만2090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작가는 지난 4월30일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화천군 다목리에 있는 이외수 감성마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133억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군은 매년 이외수 감성마을에 유지비와 행사비 등 약 2~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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