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 운전 안해”…경찰 속이고 10여번 무면허·음주운전 30대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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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구속기소…‘전례 없는 수준’
반성한다며 경찰에 허위 탁송영수증 제출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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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반성한다며 경찰에 차를 처분했다고 속이기까지 한 후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지난달 말 성모씨(30)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국내 대기업 직원이었던 성씨는 올해 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을 포함해 10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씨는 5월20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서초대로까지 약 14㎞구간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이를 발견해 신고,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성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 2번, 5월 적발 전 무면허·음주운전 2번으로 면허가 취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음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은 6월 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성씨는 반성의 의미로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며 자신이 타고 다니던 벤츠 차량을 지방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냈다는 탁송영수증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가짜 영수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탁송영수증을 6만원에 구입하고, 탁송차량 운전자에게 1만원을 더 주는 방식으로 영수증을 허위발급 받아 실제 차를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1차례 영장을 반려했고, 경찰은 주거지 잠복수사 등을 통해 면허취소 후에도 성씨가 10여 차례 무면허로 운전했으며 이 중 음주운전도 포함돼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면허취소 후 6월부터 9월까지 성씨 주거지의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의 주차위치가 매일 바뀐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같은 차량이 강남역 교차로 및 동부간선도로에서 신호위반 단속 및 과속카메라에 걸린 이력을 확인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성씨의 사례는 수사기관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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