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9)씨에게 특검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씨 등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요청했다. ‘삶의축제’ 윤모(46) 변호사와 ‘파로스’ 김모(49)씨에겐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씨는 법이 허용하지 않은 수단과 방법으로 거금을 마련해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김씨 등은 수사를 받게 되자 법률전문 지식을 악용해 허위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수사를 통해 범행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가 지향해야 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증거를 조작한 중대한 범죄다. 엄벌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마지막까지 노 의원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피고인신문에서 “노 의원이 혹시 납치돼서 고문당하거나 두들겨 맞으면서 유서를 작성한 거 아닌지 (의심했다)”며 “워낙 영리하고 똑똑한 분이니,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4000만원으로 쓴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도 김씨는 “자살 사건은 총체적으로 조작됐다. (사고 현장에 있던) 시체는 노 의원이 아니다. 내 목숨을 걸어도 좋다”면서 “노 의원 죽음을 조작해 엄청난 비난이 나에게 쏟아졌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살리고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 조사 당시 허익범 특검이 나와 독대하면서 ‘도와줬음 좋겠다’, ‘희생해달라’ 말하며 (노 의원이) 5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해달라고 했다”며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난 7월23일 투신하기 전 남긴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도 “매우 미흡하고 부실하게 수사가 됐고, 제대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면서 “허 특검은 독대에서 공범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허위진술을 유도했다. 특검에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등은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노 의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직접 주고, 3000만원은 노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부인에게 전달했다.
또 같은 해 7월 경기 파주경찰서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을 찍고 통장 입금내역 등을 만들어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김씨 측은 “노 의원에게 돈을 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김씨의 댓글조작 사건 등 관련 재판들을 모두 병합해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김씨 측이 신청한 노 의원 사고 재연 동영상에 대해 “증거법상 채택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의원 사고 현장 사진은 특검 측 의견을 들은 뒤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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