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측 “건강한 법 집행·불구속 재판 원칙 실현 결과”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5시 24분


이호진 변호인 “특혜 받는 게 아니야”

사진=이호진 전 회장(동아일보)
사진=이호진 전 회장(동아일보)
이른바 ‘황제보석’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 측이 12일 “건강한 법 집행의 결과이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최근 이 전 회장은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보석 조건 위반 의혹을 받았다. 흡연·음주 모습이 포착돼 허위진단서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건강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가난한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석이 안 될 경우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불구속 재판이 되도록 해야지 이걸 특혜라고 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주거 범위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건 건강상태와 공판 진행 경과,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배후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인지는 몰라도 ‘병보석’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으러 다닐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선 “어떤 의도로 보도했는지는 몰라도 ‘재벌이 떡볶이 밖에 안 먹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재벌 회장이라는 걸 떼고 생각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관련 보도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암환자가 총 288명이고 그중 피고인과 같은 3기 환자는 16명에 이른다”며 “이들도 치료를 적절하게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석 취소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에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