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황제보석’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 측이 12일 “건강한 법 집행의 결과이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최근 이 전 회장은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보석 조건 위반 의혹을 받았다. 흡연·음주 모습이 포착돼 허위진단서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건강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가난한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석이 안 될 경우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불구속 재판이 되도록 해야지 이걸 특혜라고 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주거 범위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건 건강상태와 공판 진행 경과,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배후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인지는 몰라도 ‘병보석’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으러 다닐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선 “어떤 의도로 보도했는지는 몰라도 ‘재벌이 떡볶이 밖에 안 먹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재벌 회장이라는 걸 떼고 생각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관련 보도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암환자가 총 288명이고 그중 피고인과 같은 3기 환자는 16명에 이른다”며 “이들도 치료를 적절하게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석 취소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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