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나 누범기간(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후 3년 이내)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2회 적발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운전했을 때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등 세 가지다. 단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을 때에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형량 구형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면서 다시 단속에 적발된 사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만일 벌금형이 선고되면 예외 없이 항소할 방침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몰수하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음주운전 사범은 영장을 발부받아 조속히 검거하기로 했다.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음주운전 사범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다. 이를 위해 부산지검은 음주운전 재판만 맡는 전담 검사·수사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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