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금융 활성화 대책 발표
IP담보대출에 낮은 금리 적용돼… 5년간 9000여개 中企 혜택 예상
박원주 특허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IP) 금융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우수한 기술력과 특허를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이 담보 여력이나 신용도가 부족하더라도 금융권에서 자금을 확보할 길이 크게 확대된다.
특허청은 12일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IP)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지난해 3670억 원대에 머물렀던 IP 금융규모는 2022년까지 2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년간 9000여 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
IP 담보대출은 신용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2∼6%)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한 예로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 벤처기업인 경기 평택의 지스마트㈜는 지난해 특허청의 IP 금융지원을 이용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조달받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허청은 IP 금융규모를 늘리기 위해 취급은행을 산업은행 등 기존의 국책은행 중심에서 우리, 신한, KEB하나 등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허 가치를 평가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IP 보증대출 규모도 확대한다.
은행이 IP 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채무불이행 때 담보 IP를 매입하거나 수익화하는 회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회수전문기관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민간 IP 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모태펀드(특허계정) 등 정책자금을 통한 IP 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IP 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 및 디자인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IP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 등을 통해 벤처캐피털(VC) 펀드의 IP 직접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연우 산업재산활용과장은 “신생 창업기업은 출원 중 특허만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IP 투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등록 특허뿐 아니라 출원 중인 특허에 대해서도 가치 평가를 지원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지면 9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회수지원 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IP 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우수한 기술력과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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