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지하주차장 구석에는 에어컨, 실외기 등이 버려져 있었고 소화전 앞까지 전자레인지와 컴퓨터용 모니터가 방치돼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 ‘소화전 앞에 물건을 치워주세요’라는 경고문이 붙어있었지만 소용없었다.
방치된 폐가전제품 등으로 빚어지는 화재 위험을 예방·관리하는 책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몫이다. 관리사무소는 소방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 치우거나 버린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가전제품 쓰레기를 치웠다가 주인이 나중에 나타나 ‘내 물건 어디 있느냐’고 따지면 난감해진다”며 “안내문을 부착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다른 아파트 관계자도 “오래 방치돼 있더라도 함부로 치우기는 어렵다.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며 “냄새가 나거나 너무 위험해 보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 부녀회 등과 상의한 뒤에 치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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