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국내 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수수료 ‘카드’로도 납부
뉴스1
업데이트
2018-12-13 09:07
2018년 12월 13일 09시 07분
입력
2018-12-13 09:07
2018년 12월 13일 09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권익위, 불필요한 등록증 재발급 줄이도록 법무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News1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납부할 때 현금 외에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보안스티커 방식으로 바꿔 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국내체류 외국인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은 약 232만 명이다. 이 중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165만명에 달한다.
권익위는 “정부는 그간 여러 가지 외국인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외국인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각종 불편을 겪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은 일정 주기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비자) 변경, 귀화허가 신청 등 각종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데 적게는 2000원부터 많게는 30만원까지 민원 수수료 납부용 수입인지를 현금으로만 사야 했다.
또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과 체류지 표기란이 부족해 이를 모두 채울 경우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다.
이에 권익위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입국·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표기란처럼 보안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변경해 외국인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대통령실, ‘이시바 1월 방한 조율’에 “정해진 바 없어…셔틀외교 지속 추진 합의”
[단독]허리 두번 휘는 50~54세 ‘젊은 중년’… 4명중 1명 “부모와 자녀 동시 부양”
‘논술 유출’ 연세대 내달 8일 추가 시험, 1차 합격만큼 더 뽑는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