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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적장애 10대 차 안에서 성폭행 60대 징역 3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3 10:04
2018년 12월 13일 10시 04분
입력
2018-12-13 10:03
2018년 12월 13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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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연령이 8세에 불과한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차 안으로 유인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유사성행위) 및 간음유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8월 초순 서귀포시의 한 식당주차장 내 자신의 차 안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10대 A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몰랐고, 차량에 태운 것을 ‘유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2009년 병원에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2년전 받은 검사에서 사회연령이 8세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증인 B씨와 진술분석 전문가인 C씨의 “피해자는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라는 의견을 인용, 오씨가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미성년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청구한 전자 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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