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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삿돈 14억 빼돌린 뒤 5억원 상당 부동산 구입한 5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3 11:43
2018년 12월 13일 11시 43분
입력
2018-12-13 11:41
2018년 12월 13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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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뒤 동생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성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A씨의 동생인 B(47)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울산시 울주군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다 경영난을 겪게 되자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받은 정산금 등 회삿돈 14억여 원을 몰래 빼돌린 뒤 동생과 지인의 명의로 5억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고소한 주주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형의 집으로 위장전입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동생 명의로 빼돌린 범죄수익금 규모도 상당하다”며 “피해 주주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주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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