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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회사 비리 폭로하겠다” 방송국 앞서 분신 예고 40대 남성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3 14:45
2018년 12월 13일 14시 45분
입력
2018-12-13 12:27
2018년 12월 13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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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분신자살을 예고한 남성이 자살방지보호센터로 인계될 예정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분신자살 예고 소동을 벌인 A(48)씨를 자살방지보호센터로 인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방송국 2곳에 전화를 걸어 “택시회사의 비리를 폭로한 후 MBC네거리에서 분신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B방송국에 먼저 전화를 건 뒤 C방송국에 전화했다.
경찰은 A씨가 방송국에 전화를 건 휴대폰 번호를 확보한 후 추적했다.
이후 경찰은 이날 낮 12시40분께 대구시 동구 신평동의 한 택시회사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S택시회사에서 내근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 사장과 마찰로 사직서를 제출 후 술을 마신 뒤 방송국에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자살기도자로 분류해 자살방지보호센터로 인계할 예정이다.
또 A씨에게 적용할 혐의가 없어 입건 등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사장과 마찰로 인해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나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를 붙잡을 당시 인화 물질 등은 소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현재 술을 마시고 흥분한 상태다”라며 “A씨를 진정시킨 뒤 자살보호방지센터로 인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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