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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물 과다복용으로 이상증세 보인 母 살해…20대 남성에 징역 7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3 13:57
2018년 12월 13일 13시 57분
입력
2018-12-13 13:54
2018년 12월 13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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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 후 이상증세를 보인 어머니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2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던 피고가 약물을 과다복용해 이상증세를 보인 어머니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서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되돌릴 수 없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범행 후 자수하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주위 사람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전남 여수의 한 원룸에서 어머니가 무릎 수술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약물을 과다복용해 이상증세를 보이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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