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공정위 불법 취업’ 김학현 보석 석방…“실명 위기”에 허가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3 14:08
2018년 12월 13일 14시 08분
입력
2018-12-13 14:06
2018년 12월 13일 14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김 전 위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등의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안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열린 보석 청구 심문기일에서 “녹내장이 있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며 “특히 구속 이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돼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깝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왼쪽 시력도 많이 떨어져 정밀검증과 집중 경과 관찰이 필요한데, 구치소 안에선 환경도 열악하고 외부 진료도 어렵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위원장도 “구치소가 소개해 준 안과에서 검사해 약 처방을 받고 있다”면서 “몇 년 전 병원에서 (시신경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는데, 최근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정재찬(62) 전 위원장 등과 함께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기업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공정 취업 혐의와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자녀 취업 기회를 제공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6일 이같은 혐의로 김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달 30일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임시공휴일 ‘27일’보다 ‘31일’이 낫지”…공감 쏟아진 구청장 글
젊은 대장암 세계 1위 한국, 술 끊고 ‘이것’ 마셔야
“올해 설에도 소고기 대신 과일”… 달라진 명절 선물 선호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