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13일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올 6월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로 나섰던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김 전 후보 명의로 두 사람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의 경우 검찰에서 불기소한 ‘여배우 스캔들’ ‘SNS를 통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불법선거운동’ 의혹 등이 재정신청 대상이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 차량 무상제공’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김 전 후보 측은 은 시장이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김 전 후보는 앞서 지난 11일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함에 따라 12일 수원지검에 “@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김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후보는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이 지사, 은 시장을 상대로 한 재정신청 등 조치는 오늘로 종료됐고, 이제 남은 것은 재정신청 재판부가 생기면 자료제출 등의 역할만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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