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와 대검 기준 적용, 철저한 확인절차 거쳐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14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20) 등 5명에게 최근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과 대검찰청의 제기한 기준을 토대로 충분한 심리를 거쳐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무죄를 구형받은 김씨 등 5명은 지난 4월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무죄 구형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이뤄졌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신앙생활기간 및 내용 등 10가지 기준을 면밀히 따졌다.
법정에서 교리 암송을 시키기도 했다.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도 감안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대검의 기준을 통과한 5명에게만 무죄를 구형했다”면서 “실제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윤모씨(20) 등 2명에 대해서 무죄를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확인작업을 통해 양심적병역거부자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