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지난 13일 만료
기초단체장 2명 1심서 당선무효형
올해 거짓말선거 및 여론조사조작 혐의로 입건된 지방선거사범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공소시효 만료까지 기초단체장 36명을 포함해 총 139명의 당선자를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4207명을 입건하고 1809명을 기소했다. 이 중 56명은 구속기소했고, 239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제7회 지방선거는 올해 6월13일 전국에서 치러졌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로 전날 끝났다.
지난 선거 대비 입건은 5.5%, 구속은 64.3% 줄었다. 구속인원 감소는 구속사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금품선거사범 비율이 낮아진 것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 선거 구속인원 중 92명이던 금품선거사범은 이번엔 34명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거짓말선거사범이 1457명(34.6%)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가 825명(19.6%), 여론조사조작이 244명(5.8%), 공무원선거개입 99명(2.4%), 부정경선운동이 85명(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선거 대비 거짓말선거 및 여론조사조작 사범이 각 12.5%, 24.5% 늘었고, 금품선거사범은 20.4% 줄어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였다.
입건자 4207명 중 고소·고발에 의한 것은 67%로 지난 선거 대비 3.9%p 상승했다. 주로 고소·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개시되는 거짓말선거사범 비율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입건한 당선자는 322명으로 이 중 139명을 기소하고 183명을 불기소했다.
광역단체장은 11명을 입건해 4명을 기소했다. 또 기초단체장 116명을 입건해 36명을 기소했고, 교육감 10명을 입건해 3명을 기소했다.
전날 기준으로 기소된 당선자 중 24명이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중 기초단체장 2명에겐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해선 40명을 입건해 금품을 수수한 당선자 1명 포함 총 19명을 기소했다.
입건자 중 거짓말선거사범이 18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금품선거 사범 9명, 기타 13명 등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선거사범엔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게 철저히 공소유지하는 한편 검찰시민위원회 등 선거사건 수사·처분 신뢰제고 방안을 지속 시행하겠다”면서 내년 3월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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