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황제보석’ 비판을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4일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점, 보석결정 당시 예상되었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석취소결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집행을 위해 서울 중구 장충동 이 전 회장 자택으로 향했다. 이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태광그룹 측은 “안타깝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태광그룹은 정도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께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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