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부안군 동진면 한 사거리에서 1톤 트럭을 몰다 B씨(73)의 SUV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직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트럭을 버리고 곧바로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보로 도주한 A씨가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일대 수색에 나섰다.
A씨는 하루만인 이날 오후 2시께 사고지점에서 1.5km가량 떨어진 비닐하우스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농약을 마신 상태여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도주 중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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