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돌려막는 ‘국민연금 개편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5일 03시 00분


현행 유지-더 내고 더 받는 案 등 복지부, 4가지 개혁방안 긴급 발표
기초연금 인상 연계해 보장성 강화… 막대한 세금 필요해 재정안정 역행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방안들 중심이어서 국민연금 기금 안정이라는 근본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안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어 시간 낭비로 연금개혁 동력만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현행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비율) 40%와 보험료율 9% 유지안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인상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인상안 등 네 가지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다수 연금 전문가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지선다’이기보다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 범위 내에서 국회가 선택하도록 공을 넘겼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고통을 분담하는 단일안을 만들어 강하게 추진해도 연금개혁이 어려운데 현 정부안은 너무 많은 옵션이 있어 사실상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료율 인상안조차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올리도록 설계돼 있다. 현 20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2020년 4월 총선 이후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연금개혁의 근본 목표를 망각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8월 발표된 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7년으로 당초보다 3년 앞당겨졌다. 이를 토대로 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40% 이하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3.5%로 올리는 ‘재정강화안’을 ‘노후소득 보장안’과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안에선 재정강화안이 아예 빠졌다. 그 대신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디트 확대같이 본질적으로 연금개혁과 무관하면서 막대한 세금이 필요한 방안이 다수 담겼다.

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기자
#국민연금#세금#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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